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33조(會計)
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.
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·고용보험사업·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·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
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.
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·고용보험사업·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·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.